청소년지도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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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지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1848년 프랑스 헌법이 교육
의 자유와 평등 및 무상교육을 규정한 이래, 20세기 전반에 인류가 겪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계기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구상
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오늘날에는 모든 국가가 이를 헌법과 법률
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31조 제1항), 이어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
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동
조 제2항)는 것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동조 제3항)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범이론적 해석에 있어서 종래에는 청
소년의 기본권이라는 입장보다는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인 국가 학교 교
사 부모의 교육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논의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청소년
의 학습권이나 수련권에 대하여는 소극적이거나 침묵하고 있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등)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이를 침해받은 국민이 바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
는 등 완전한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지만, 국가에의 자유 즉 국가로부터 지
원을 받고자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
리 등)은 헌법의 규정과 아울러 이를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법률이 따로 제
정 시행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법적 핀리로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교육법은 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교육
권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 청소년의 권리 측
면에 관하여는 침묵함으로써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학습권을 인정하
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교육을 하는 자(교육권)가 교육을 받는 자(학습권)
에 대하여 항상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수련권에 대하여는 이론
적으로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경향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와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는 청소년의 수련권이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승화되었으며, 1992년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이 라고 하고 '국민의 수학교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제34조) 필수적인 조건이고 대전제이다'라고 밝힘으로써, 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수련'하고 '학습'하는 권리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하면서 학습권을 명시하고(교육기본법 제3조), 나아가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 존중되고 보호된다'(동법 제12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종래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학습권이 헌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1997년 교육기본법의 행정부 제출법안에는 학습권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정부는 국가의 교육권에 대응하는 학습권이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법률에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국회는 학습권의 실체를 법률로 인정하여 학자들이 주장하는 통설에 대한 반론의 여지를 잠재움으로써 청소년의 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옮겨가는 현대 교육의 경향을 보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수련과 학습이 구분되어 발전되어 가고 있어서 이론에서도 특별한 다른 논리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학습권과 수련권이 청소년기본권으로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련권은 청소년이 자질과 취미에 따라 균등하게 수련활동을 하는 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사 부모 기타 제3자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련활동의 조건(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시간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를 받거나 수련활동 조건이 미흡한 경우에는 그 방해를 거부하고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청소년집단이 그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선택한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회질서법적 책임보다는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활동조건을 적절한 수준으로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기본법의 책임이 교육적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21세기에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시혜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지위에서, 사회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란을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에 관하여도 이론가나 정책가들의 옹호수준을 뛰어 넘어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하여 이를 주창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기본권에 대응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책임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과감하게 제기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계층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인권신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잠재적 영향력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표면화될 때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학은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사회과학이며, 청소년지도론은 청소년학의 주요 영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수련활동이 그들의 임의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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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6.01.28
  • 저작시기201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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