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조직 - 교육자치제의 본질(개념, 이념, 원리), 교육자치제도의 발달과정(발달단계), 현행 교육자치제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지방교육행정조직 - 교육자치제의 본질(개념, 이념, 원리), 교육자치제도의 발달과정(발달단계),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지방교육행정조직

I.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II.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1단계(1945년 해방 이후 ~ 1952.6.3)
2. 제2단계(1952.6.4 ~ 1961.5.16)
3. 제3단계(1961.5.16 ~ 1963.12.16)
4. 제4단계(1963.12.16 ~ 1991.3.8)
5. 제5단계(1991.3.8 이후)

III. 현행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본문내용

제출할 기채안
5/ 기금의 설치 운용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 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의장 부의장
1/ 의장 부의장에 선출(제11조)
가) 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i인을 둔다.
나) 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마)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 의장의 직무(제12조)
가)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사정족수(제14조)
가) 교육위원회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나) 회의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 의결정족수(제15조):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교육감
(1) 교육감(제20조):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사무집행기관으로 시 도에 교육감을 둔다.
(2)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제21조):국가행정사무 중 시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관장사무(제22조)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작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사항
6/ 교육과정운영에 관한사항
7/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 학예진홍에 관한사항
9/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사항
11/ 교육 학예의 시설 설비에 관한사항
12/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사항
13/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사항
14/ 기채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사항
15/ 기금의 설치 운용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사항
17/ 기타 당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사항과 위임된 사항
(4) 교육감의 선출(제58조의 제3항):시 도의 교육감은 시 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5) 교육감의 임기(제23조):교육감의 임기는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 교육감의 자격(제32)
1/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2/ 교육감은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제테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 밖에도 부교육감(제33조)은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 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1)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제36조)
1/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2/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을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장의 분장사항(제37조): 교육장은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2/ 기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조직도

추천자료

  • 가격2,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6.02.17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458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