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조직] 학교경영의 조직(교직원조직, 교무분장조직, 교직원회의, 학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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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경영조직] 학교경영의 조직(교직원조직, 교무분장조직, 교직원회의, 학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학교경영의 조직

I. 교직원조직의 기준 및 원칙
1. 교직원조직의 기준
2. 교직원조직의 원칙

II. 교무분장조직
1. 교무분장의 일반적 절차
1) 교무의 기능적 분류와 체제화
2) 교무에 교직원배치와 전문화
3) 교무조직의 중층구조화
4) 교무조직의 동태화
2. 교무분장의 기본원칙

III. 교직원회의
1. 교직원회의의 성격
2. 교직원회의의 운영

IV. 학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
1. 학생조직
2. 학교운영회원회: 초, 중등교육법

본문내용

실천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계속성이 확보된다. 이와 같이 교직원회의를 통하여 교직원들은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는 교직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서만 가능하다. 교직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그 사전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제의 선택 : 교직원회의의 중심 의제는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 사전에 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에게 의제를 받든가 또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의제를 만들든가 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이들 의제들을 검토하여 중복 등을 피하여 몇 개의 의제를 중요도에 따라 선정한다. 물론 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는 교장에게 보고되며 여기서 다시 정선되거나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부의 지시 또는 이미 지정된 의제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과정은 생략된다.
2/ 의제에 따른 자료수집 : 기획위원회는 의제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필요할 때 제시함으로써 시간이 절약되고 논쟁을 피하게 한다. 물론 해결대안을 미리 작성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3/ 합의절차 등 준비 : 기획위원회는 합의시간, 장소, 절차, 자원인사, 비품, 준비물 등을 미리 결정하여 준비함으로써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4/ 환경구성 : 회의실 환경은 회의목적에 따라 적절히 구성해야 한다. 장소의 선택에서부터 좌석의 배치, 분위기 조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정되고 아늑한 물리적 환경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심리적 계기를 유도한다.
5/ 지도성의 분담 : 집단토론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발견하여 의제별로 협의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전체회의를 교장이나 교감 이외의 다른 교직원이 이끌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미리 지도성을 공유하도록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차질을 방지하고 전체 참여를 자극시킬 수 있다. 물론 의장도 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할 기도 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민주적 지도성을 발휘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자유스러운 참여를 자극하는 일이다.
4) 학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
(1) 학생조직
학교에서의 학생조직은 학생자치활동기구인 학생회조직이다. 물론 학년조직과 학급조직이 기초가 되어 홈룸(home room), 클럽활동 등이 학생회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 : 초 중등교육법(법률 제6934호 2003. 7. 25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제2절)는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1/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1999. 8.31 본조 개정).
2/ 국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3/ 국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2002.8.26신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인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기능)
1/ 국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사항
9. 대학입학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사항
2/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1999.8.31개정).
제33조(학교발전기금)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론 정관으로 정한다(1999.8.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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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17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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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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