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의한 카르텔 규제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정부규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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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에 의한 카르텔 규제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정부규제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1

Ⅱ. 본론 ➢➢ ➢ ➢ ➢ ➢ ➢ ➢ ➢ ➢ ➢ ➢ ➢ ➢1

1. 경제적 규제로 보여 지는 사례의 이론적 고찰 ➢ ➢ ➢ ➢ ➢ ➢➢1
1) 정부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
(1) 경제적 규제의 의의
(2) 경제적 규제의 유형

2.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례의 이론적 고찰 ➢ ➢ ➢ ➢ ➢ ➢ ➢3
1)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공정거래법의 의의
(2) 공정거래법의 내용
(3) 규제기구
2) 부당한 공정행위의 금지(카르텔)
(1) 부당한 공정행위의 의의
(2) 부당한 공정행위의 요건
(3) 부당한 공정행위의 유형

3. 불공정 내부 거래 실례 연구 ➢ ➢ ➢ ➢ ➢ ➢ ➢ ➢ ➢ ➢7
1) KT와 하나로 통신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 사례
2) 이번 사례의 문제점
(1) 단기적 문제점
(2) 장기적 문제점
3) 이번 사례의 담합행위로 인한 파급효과
4) 사례의 시사점


Ⅲ. 결론 ➢ ➢ ➢ ➢ ➢ ➢ ➢ ➢ ➢ ➢ ➢ ➢ ➢13

본문내용

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신산업에서의 요금인가제, 가입자망 공동 활용제, 번호이동시차제도 등의 다양한 비대칭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비대칭규제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 등에 맞춰서 규제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업의 특성상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대규모 네트워크를 보유한 선발 사업자에게 핸디캡이 적용되지 않는 다면 후발사업자들이 생존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비대칭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통신산업의 특성보다는 자율적 공정경쟁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보통신부는 규제정책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후발사업자에 대한 보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등의 통신정책의 약화가 예상되어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생존력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번 담합에 따른 요금인상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연이어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담합은 소비자들의 분노와 원망을 산 것이다.
또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보통신부는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쟁체제 확보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위한 행정지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며 유감표명을 했고, 통신업체에서 세금을 걷는 일도 국세청 대신 정통부가 해야 한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말을 하여 부처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현재 유선통신업계의 성장은 정체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규 경쟁자의 진입과 공정위의 경쟁촉진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부문 보다는 기업을 알리고 선전하는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늘릴 것이다.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늘리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런 흐름을 타고 섣불리 후발 사업자로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시장에서 점하지 못할 경우 역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결정에 정통부의 선ㆍ후발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가 위축되어 유선통신업체들이 대규모 마케팅비용을 쏟아 부으며 경쟁을 시작한다면, 전문가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자 현금 동원능력이 뛰어난 KT가 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자율적인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나’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사례의 시사점
하나로텔레콤과 KT의 사건은 통신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KT의 독과점 시장형성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시장 경제 질서’가 어지럽혀져 결국 소비자들이 초고속인터넷 품질 향상이라는 서비스와 요금인하 기회 등을 빼앗긴 사건이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KT는 담합을 하지 않았어도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양사 요금격차 유지상태에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시 KT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담합을 추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통부는 “후발통신사들이 시장에 뿌리내려 선발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정위의 처사에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과징금 부과로 인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촉발되고, 새로운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일반 이용자의 후생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정통부의 행정지도 현실을 제대로 감안했는지가 논란거리다. 이 문제는 정통부의 유효경쟁 촉진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통신시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 선발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후발사업자 우대 등 유효경쟁정책(비대칭규제)을 실시해 왔다. 그래서 KT는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그대로 방치했다면 유선사업자 하나가 퇴출되면서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 유지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당시 상황에서 정통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나로텔레콤의 가격 현실화와 경영정상화가 필수적이었고 사업자간 합의는 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자들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한 정통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지도는 없었으며, 2002년 11월의 행정지도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해 이번 담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신시장을 바라보는 정통부와 공정위의 시각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통부는 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통해 과열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공정위는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통신시장의 특수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통신업계에서는 설령 KT와 하나로의 담합이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유효경쟁\'을 앞세운 정통부의 행정지도 변수와 시장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식론에 치우친 공정위의 고지식함이라고 지적을 했다. 또, 행정지도가 필요했다면 정통부가 그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했고, 소비자의 금전적 희생을 통해 후발주자를 키워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좀더 고민해봤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통신시장과 소비자들이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Ⅲ. 결론
◆ 사례연구를 마치며
정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규제를 가한다. 눈에 띄는 규제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고 있는 규제도 있다. 이번 사례에서 나온 불공정한 내부 거래를 막는 규제는 기업에게 가해지는 규제이지만, 이 규제로 인해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일반 국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를 가할 시에는 언제나 규제의 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느 분야의 어느 범위까지인지,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규제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등등 아주 세밀한 곳까지 고려해보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홈페이지
독과점 및 공공거래법률
법학개론
정부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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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3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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