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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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 배경
1)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3) 도시 회귀 현상
2. 도시형 생활주택제도의 개요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2) 준주택의 개념
3) 해외사례(일본)

Ⅲ.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제도
1. 공동주택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2.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3. 건물 배치 기준
1)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2)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Ⅳ.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동 활용공간의 확보
2. 주차장 설치기준
3. 세대 간 확장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세대종류별 가구 수
<표 2> 사회발전과 정주공간 및 인구이동 방향의 변화
<표 3>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표 4>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표 5> 준주택의 유형별 특징
<표 6> 일본의 가구구조 변화 추이
<표 7> 건설기준 중 적용 제외항목
<표 8> 주차장 확보기준
<표 9>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 허용 여부
<표 10> 노외주차장 차로 너비
<표 11> 주거 공간 소비 변화

본문내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룸 형 주택은 세대 간 확장이 가능한 R.C(기둥, 보) 구조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원룸 형 주택의 대지면적은 60 평 내외로 협소한 경우가 많아 R.C(기둥, 보) 구조로 건축할 경우 개발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R.C 구조의 원룸 형 주택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나타난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서 1~2 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1~2 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오히려 최근 소형 주택의 공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급불균형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의 하나로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 목적을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되고 소규모 자본의 유입으로 도심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동네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시행에 있어는 다양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소형 임대주택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책목표는 타당하나 현재의 정책내용과 변화방향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현재 법규, 정책 내용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 활용공간의 확보문제로서 현행 주택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 이상 50㎡ 이하의 공간에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세대에는 욕실, 부엌, 침실 이외에 각 세대 안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별도의 공간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룸 형 주택을 개발할 경우에는 게스트 룸(손님맞이 공간), 입주자 회의실 등의 공동 활용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각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이나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공급자의 경비부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으로 허용된 상한선까지 인정하여 1인 가구 등의 구매력에 부합하는 저렴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주택가 주차난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또한 이 같은 편의시설 부족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장수하기 힘든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룸 형 주택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이 차량이 8대 이하로 주차할 경우 연접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기계식 주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유통 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소요주차대수를 기계식 주차로 충당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계식 주차는 주거지역의 지가상승이 극심한 역세권지역에도 적용함으로서 주차장 면적만큼의 소요 토지 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세대 간 확장문제로서, 우리나라의 1인당 주택소비면적의 증가추세는 과거 25년간 계속되어온 것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기타 주거소비문화에 대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택소비면적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의 법정 규모(12㎡ 이상~50㎡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된 원룸 형 주택의 경우 수요가 감소하거나 한계계층의 유입으로 인해 슬럼화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주택소비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원룸 형 주택은 향후 세대 간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필요하며, 세대 간 확장이 가능한 R.C(기둥, 보) 구조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원룸 형 주택의 대지면적은 60평 내외로 협소한 경우가 많아 개발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R.C 구조의 원룸 형 주택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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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2009),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김신은(201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철,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도변화와 최근 시장동향, 한국신용평가: KIS Credit Monitor, 2011.7.11
장성수(2009), 도시형 생활주택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주택산업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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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호(2010), 수요자 유형별 특성에 맞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계획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수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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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D REPORT, 2011.1.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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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6.02.25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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