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족정책의 발전방향 - 대상별(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다문화정책의 발전방향,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방안,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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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족정책의 발전방향 - 대상별(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다문화정책의 발전방향,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방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대상별 다문화정책의 발전방향
1) 결혼이민자
2) 외국인근로자
3) 북한이탈주민
4) 난민

2. 중 • 장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방안
1)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개선방안
2)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 방안
3)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지에서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3) 센터-지자체-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성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능 및 역할은 다르다. 광역단체는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으로 실무자 양성이나 정보제공 등 인프라 구축과 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도 기관별로 특화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사업 등을 실시하여 민간단체간의 서비스 중복문제가 발생한다. 하달식 지침형태의 사업 수행방식은 타 기관과의 중복서비스로 인하여 지역 내 협력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비스의 중복 방지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관련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방 차원에서 사업이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및 기존 실무자에 대한 다문화 역량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는 대학에 대한 지원,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례연구와 수퍼비전의 제고, 다학제 간 연구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방안
(1) 다문화가족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정부의 다문화정책 방향은 초기단계의 동화적 관점에서 사회참여와 자립지원 등의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관계증진,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기관에서는 상대배우자의 출신국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국 문화의 이해,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문화체험 중심의 교육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 음식문화와 자녀양육 방식의 차이 등 각국의 문화 이해 교육을 가족들과의 통합교육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좋은 실례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상호 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식의 전환
다문화가족의 복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 기존의 복지논리, 즉 욕구와 충족, 문제와 해결,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의 구도 외에도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소수민족은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할 때 가족주기별 인권이슈를 고려하여 차별적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은 물론 정부와 민간기관 실천가,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적 감수성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 전문인력 효율적 양성 필요
다문화 전문인력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의 4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표 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
출처: 이성순(2011c).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교육 인력 양성 사업과 법무부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사업은 한국사회이해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유사한 사업으로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 인력양성의 경우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내용의 일관성 및 사업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처 간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 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시민적 통합기반 강화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정책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을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에서는 시민적 통합이 주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시민들이 사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제공이 주요하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치중되어 있을 뿐 한국사회 및 구성원과 관련된 사업은 흔하지 않다. 물론 관련 정책계획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우리 국민의 다문화주의 의식 제고’, '다문화사회로의 통합기반강화’ 등의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다문화 관련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하여 세계시민이라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5) 외국인 인권옹호
이주민은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고 그 권리에 대한 제약사항이 많으나, 최근 국내 체류이주민이 급증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주민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복지 고용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이주민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 이를 국민과 외국인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주민은 그 특성상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쉽고, 이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기준이 어떠한지, 판단기준의 완화와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고려,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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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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