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업소세세 의의 1
2. 납세의무자 1
3. 과세표준 1
4. 세율 2
5. 납기 및 납세지 3
6. 징수방법 3
7. 신고의무 4
8. 면세점 4
9. 비과세대상 5
2. 납세의무자 1
3. 과세표준 1
4. 세율 2
5. 납기 및 납세지 3
6. 징수방법 3
7. 신고의무 4
8. 면세점 4
9. 비과세대상 5
본문내용
또는 종업원할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의 부족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 것을 재산할 또는 종업원할의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7. 신고의무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에 의하여 조사하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비과세 대상건물이 과세대상 건물로 된 때
- 건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8. 면세점
- 당해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재산할을 부과하지 않는다.
- 당해 사업소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않는다.
9. 비과세 대상
다음과 같이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 제사, 종교, 자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등
7. 신고의무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에 의하여 조사하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비과세 대상건물이 과세대상 건물로 된 때
- 건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8. 면세점
- 당해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재산할을 부과하지 않는다.
- 당해 사업소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않는다.
9. 비과세 대상
다음과 같이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 제사, 종교, 자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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