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속세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제 : 1인당 3,000만원
4. 장애인 공제 : 1인당 500만원*(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
기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단, 배우자와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제외)
구 분
내 용
가업상속
일정한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1억원 한도내 공제
영농상속
일정한 영농상속 재산에 대하여 2억원 한도내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예금, 보험, 주식등 순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순 금융재산가액 20%. 단, 금융상속공제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재해손실 공제
상속개시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자연재해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된 경우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2)물적공제
4. 상속세의 신고납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0-20%)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 방법 !
4. 장애인 공제 : 1인당 500만원*(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
기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단, 배우자와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제외)
구 분
내 용
가업상속
일정한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1억원 한도내 공제
영농상속
일정한 영농상속 재산에 대하여 2억원 한도내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예금, 보험, 주식등 순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순 금융재산가액 20%. 단, 금융상속공제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재해손실 공제
상속개시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자연재해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된 경우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2)물적공제
4. 상속세의 신고납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0-20%)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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