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론 - 입양 안내문작성 (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에게 입양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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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아동복지론 - 입양 안내문작성 (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에게 입양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서작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항 단서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8 입양동의의 요건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9 입양의 효과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10. 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11.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양자가 될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 양자가 될 사람이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12.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13. 입양의 절차 및 소요시간
입양의 절차는 ①부부(독신자와 가족)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② 정보상담 → ③ 입양신청 → ④ 상담 및 양부모 교육 →⑤ 가정조사 → ⑥ 아동선정 → ⑦ 입양 → ⑧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요시간은 국내입양의 경우 약 1개월~1개월반 정도 소요되고, 입양부모의 입양절차 기간은 1개월 소요되며, 입양 상담 및 5~6회 정도의 부모교육, 1회 이상의 가정조사 및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국적취득까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 입양특례법
입양 성공의 요건 배태순 저 | 경남대학교출판부 | 2013.09.06
아동복지론 오정수, 정익중 저 | 학지사 | 2013.02.25
  • 가격1,9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6.03.01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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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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