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신을 전문가로 소개하며 사적인 실천을 하기도 한다.
7. 기록의 보존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수행하는 내용 가운데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록과 서류들은 정확히 기술하고 이런 기록서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체로 정확한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매우 개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때론 클라이언트 개인에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정보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하고, 때론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정보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관해 긍적적이어야 될 필요성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는 책임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곤 한다.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록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대한 지침으로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6가지 사항이다.
-기관이 모든 기록에 대해 일반적인 구성(틀)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형태(틀)을 받 아들여 기관의 기록방식(SOAP) 의 형태 : 대상(subject)에 대한 논평, 목표(object)에 대 한 논평, 사정(assessment)과 계획(plan) 을 따른다. 만약 기관이 특별한 개요(틀)를 가지 고 있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기록 형태(틀)를 개발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개요를 개별화시킨다.
-치료 목표에 자신의 개요를 연관시킨다.
-이질적인 것을 생략하고, 매우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개요도 생략한다.(예. 클라이언트가 매우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오래 입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한다.
-기록과 진행노트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 대한 기록과 진행노트를 분리한다. 진행노트는 대화 형식 혹은 이야기 형식, 즉 대화에서 이루어진 말 그대로를 기록하며, 대인의 기록은 요약적으로 기록한다.
8. 기록의 공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배려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자신의 기록에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개인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기록열람에 관해 알려주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들이 기록을 해석하는 데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해애 할 것이며 또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기록에 관심을 갖도록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록 가운데 일부분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도 있어야한다. 이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이 클라이언트에게 중대한 해악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에 있어, 다른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률적인 쟁점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윤리적인 쟁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회사업가 협회(NASW) 윤리강령에는 “클라이언트가 지신들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복지사는 다른 개인이 확인하거나 혹은 이러한 기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할 때 비밀보장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9.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
사회복지사들을 다른 개인이나 기관들로부터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는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가족이나 친척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가족들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요청 하기도하는 이러한 현실에 기관의 직원들도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비밀보장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10. 다른 기관에 정보 공개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보내기 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일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공개될 정보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클라이언트의 서명을 받고 동의를 구한다.
-날짜 : 정보공개 일시
-담당기관명
-정보를 요구한 기관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정보공개를 통해 받게 되는 치료 기간
-정보공개를 통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기간
-정보가 제2의 담당자에게 혹은 제3의 해당가관 등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준비
-증인의 서명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례의 진행노트(progress note)를 공개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 관한 진행노트에는 클라이언트의 모든 정보가 있기에 제3의 담당자가 원하는 내용만 요약해 전송해야한다.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관해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는 일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의사소통 혹은 기록에 의한 의사소통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가장 본질적인 사안이다.
Ⅲ.결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회사회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클라이언트의 정보 노출과 정보를 보관하는 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서 사회복지사의 능력 또한 중요시되며 클라이언트의 정보 보관과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데의 방안들과 윤리적인 실천들은 이 현실 속에서 중요함과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치료자의 역할도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민간에 의한 사적인 실천, 기록 보존, 기록의 보존 등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보호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오혜경. 2005. 8. 26.『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창지사.
오윤수 · 정현태 · 이대주. 2010. 1. 11.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7. 기록의 보존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수행하는 내용 가운데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록과 서류들은 정확히 기술하고 이런 기록서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체로 정확한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매우 개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때론 클라이언트 개인에서 상처를 줄 수 있는 정보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하고, 때론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정보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관해 긍적적이어야 될 필요성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는 책임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곤 한다.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록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대한 지침으로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6가지 사항이다.
-기관이 모든 기록에 대해 일반적인 구성(틀)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형태(틀)을 받 아들여 기관의 기록방식(SOAP) 의 형태 : 대상(subject)에 대한 논평, 목표(object)에 대 한 논평, 사정(assessment)과 계획(plan) 을 따른다. 만약 기관이 특별한 개요(틀)를 가지 고 있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기록 형태(틀)를 개발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개요를 개별화시킨다.
-치료 목표에 자신의 개요를 연관시킨다.
-이질적인 것을 생략하고, 매우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개요도 생략한다.(예. 클라이언트가 매우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오래 입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한다.
-기록과 진행노트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 대한 기록과 진행노트를 분리한다. 진행노트는 대화 형식 혹은 이야기 형식, 즉 대화에서 이루어진 말 그대로를 기록하며, 대인의 기록은 요약적으로 기록한다.
8. 기록의 공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배려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자신의 기록에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개인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기록열람에 관해 알려주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들이 기록을 해석하는 데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해애 할 것이며 또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기록에 관심을 갖도록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기록 가운데 일부분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도 있어야한다. 이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이 클라이언트에게 중대한 해악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에 있어, 다른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률적인 쟁점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윤리적인 쟁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회사업가 협회(NASW) 윤리강령에는 “클라이언트가 지신들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복지사는 다른 개인이 확인하거나 혹은 이러한 기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할 때 비밀보장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9.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
사회복지사들을 다른 개인이나 기관들로부터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는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가족이나 친척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가족들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요청 하기도하는 이러한 현실에 기관의 직원들도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비밀보장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10. 다른 기관에 정보 공개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보내기 전에 클라이언트로부터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일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공개될 정보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고 클라이언트의 서명을 받고 동의를 구한다.
-날짜 : 정보공개 일시
-담당기관명
-정보를 요구한 기관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정보공개를 통해 받게 되는 치료 기간
-정보공개를 통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기간
-정보가 제2의 담당자에게 혹은 제3의 해당가관 등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준비
-증인의 서명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례의 진행노트(progress note)를 공개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 관한 진행노트에는 클라이언트의 모든 정보가 있기에 제3의 담당자가 원하는 내용만 요약해 전송해야한다.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관해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는 일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의사소통 혹은 기록에 의한 의사소통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가장 본질적인 사안이다.
Ⅲ.결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회사회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클라이언트의 정보 노출과 정보를 보관하는 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서 사회복지사의 능력 또한 중요시되며 클라이언트의 정보 보관과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데의 방안들과 윤리적인 실천들은 이 현실 속에서 중요함과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치료자의 역할도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민간에 의한 사적인 실천, 기록 보존, 기록의 보존 등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보호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오혜경. 2005. 8. 26.『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창지사.
오윤수 · 정현태 · 이대주. 2010. 1. 11.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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