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 분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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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연고자 분여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 2

Ⅱ. 입법취지 ---------------------------------------------- 2
1. 관습에 나타난 상속재산처리
2. 입법취지

Ⅲ. 법적성질 ---------------------------------------------- 3
1. 권리성
2. 일신전속성

Ⅳ. 분여청구 요건 ------------------------------------------ 4
1. 특별연고관계
2. 재산분여의 상당성

Ⅴ. 청 구 ---------------------------------------------- 6
1. 청구권자
2. 청구절차와 내용
3. 청구기간

Ⅵ. 분여의 효과 ------------------------------------------- 6
1. 분여의 성질
2. 분여대상이 되는 재산
3. 분여의 형태

Ⅶ. 문제점 및 개정방향 ------------------------------------- 8
1. 특별연고자의 기준에 대한 모호성
2. 상당성의 판정기준
3. 악용가능성
4. 특별연고자의 진정한 보호 가능 여부
5. 개정방향

Ⅷ. 결 론 --------------------------------------------- 9

Ⅸ.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상 양도가 금지된 재산은 분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양도에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 역시 갖추어야 한다.
(1) 상속채무
상속채무는 분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특별연고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채무는 귀속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공유지분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공유지분인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게 되는 반면, 민법 제1057조의 2에 의하면 공유지분 역시 일종의 상속재산으로서 분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일본판례를 보면 종래에는 제267조 우선적용절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제1057조의 2 우선적용설을 따르고 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가 신설된 이상, 공유지분은 상속인도 없고 특별연고자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지적 재산권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상속인 부존재시 국가귀속 이전에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의 경우에는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분여의 형태
분여의 형태에 있어서는 친족관계의 원근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일부분여의 예는 적고, 거의 대부분 전부분여를 하는 방향이며, 이러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보아서는 안되므로, 특별연고관계가 인정되는 한, 친족관계의 원근이나 친족과 타인을 구별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분여는 현물분여를 할 수 있으며, 현물분여가 불가능하거나 대금분여를 원한다면 환가하여 대금으로 분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상속재산의 청산이 곤란한 경우나 상속재산이 특별연고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부담부분여나 조건부분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Ⅶ.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특별연고자의 기준에 대한 모호성
현재 규정상으로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많다. 물론, 법률에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질 수는 없지만 이 조문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제 사례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연고자의 기준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뒤에서 언급할 상당성의 판정기준의 문제점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고의 시기에 있어서 과거 어떤 일정한 시기에만 연고가 있을 경우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연고가 발생한 자를 특별연고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2. 상당성의 판정기준
청구인이 특별연고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그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로소 재산분여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당성의 판정기준은 가정법원 판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특별연고관계의 존부와 내용, 친소의 정도, 연고자의 성별, 연령, 직업, 교육정도, 상속재산의 종류, 액수, 내용, 소재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문에서 언급한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양간호의 정도의 기준을 오로지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재량권의 남용의 여지가 있다.
3. 악용가능성
위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는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오로지 재산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이 규정을 악용하는 자에게까지 특별연고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재산을 분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선의의 봉사자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재산상의 이익이 목적인 악의의 자는 당연히 재산 분여 청구를 할 것이고 현 규정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법이 없다.
4. 특별연고자의 진정한 보호 가능 여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를 규정한 제1057조의 2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입법취지인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등의 보호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5. 개정방향
이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이 규정만으로는 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정의 신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원의 재량이 전제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법관에게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재량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특별연고자의 기준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상당성의 판정기준에까지 그 영향을 끼쳐 법관의 재량권과 그에 따른 남용의 문제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 론
이상에서 1057조의2를 중심으로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구현과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057조2의 조항은 모호하고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실질적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더욱 보충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 즉 규정의 포괄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Ⅸ. 참고문헌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 정상현, 2001년.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 가족법연구 제6호, 김성숙, 한국가족법학회, 1992.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2002
김주수, 가족친족법, 법문사, 2000
곽윤직, 상속법, 전영사, 1997
김종률, 민법강의, 전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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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2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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