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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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탄핵증거
Ⅰ탄핵증거의 의의 및 취지
2. 제도적 취지
3. 탄핵증거제도의 연혁
4. 탄핵증거의 성질
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Ⅲ. 탄핵의 대상과 범위
1. 탄핵의 대상
2. 탄핵의 범위 (“증명력을 다툰다”의 의미)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식 <99. 행시>
1. 제출시기
2. 제출 방식
3. 조사방식
Ⅴ. 기타 관련문제
1. 진술의 일부탄핵
2. 탄핵증인의 탄핵
Ⅵ. 개정 형사소송법 검토

본문내용

으므로 회복증거는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긍정설 김기두, 151면; 백형구, 강의, 705면; 서일교, 192면; 신동운, 687면; 차용석, 393면; 신양균, 520면; 배종대/이상돈, 570면; 김희옥, 전게논문, 143면.
증거의 증명력이 반대당사자에 의해 감쇄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회복증거가 탄핵되기 이전의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탄핵증거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회복증거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다만, 자기모순의 진술로 탄핵된 경우에는 증명력회복을 위해 그 증인이 동일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타인의 일치진술을 회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식 <99. 행시>
1. 제출시기
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질 진술이 행하여진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증인의 경우는 그 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피고인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한도의 증명력 감쇄를 행한 후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권건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형사증거법(상), 365면.
2. 제출 방식
입증취지, 즉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 132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 (증거 신청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3. 조사방식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경우와 같은 정식의 증거조사는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비추어 공판정에서의 조서는 필요하다.
˚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
제 318조의2는 증거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탄핵증거가 자칫하면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의 경우와 같이 법정에서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이다. 권오병, 202면.
˚ 공판장에서의 조사면 족하다고 하는 견해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도 탄핵증거로 사용되므로 공판장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정규의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요하는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통설) 김기두, 151면; 백형구, 326면, 강의, 705면; 서일교, 193면; 배종대/이상돈, 570면; 신양균, 518면; 김희옥, 전게논문, 144면.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탄핵증거로 사용되므로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정규의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통설). 판례도 탄핵증거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정에 제출되어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한다.<대판 1998.2.27.97도 1770)
˚ 판 례
Ⅴ. 기타 관련문제
1. 진술의 일부탄핵
증인의 진술 중 일부에만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한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도 탄핵증거를 사용 할 수 있다고 본다.
2. 탄핵증인의 탄핵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다른 증인으로 그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탄핵증인의 탄핵을 허용하게 되면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이렇게 되면 사안의 쟁점 자체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그 대신에 반대신문이나 서증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Ⅵ. 개정 형사소송법 검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2007).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법에서는 탄핵증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특히 영상녹화물인 탄핵증거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즉,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 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18조의2 제2항).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무분별하게 법정에 제출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가 퇴색하고 영상녹화물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기억 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녹화물이 탄핵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또는 참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모두 영상녹화물이 탄핵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도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3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탄핵증거로 제출된 영상녹화물을 “법원”이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이 없는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심증형성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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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2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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