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영상학과 공통]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개인자유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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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영상학과 공통]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개인자유의 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생활의 비밀 보호영역
1) 사생활의 비밀 영역
2) 사생활의 자유 영역
3) 개인정보의 보호 영역

2. 자유권

3. 자유적 기본권의 정의

4.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1)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사생활 보호
2) 영상보도에서의 초상권
3) 카메라폰에 의한 사생활 침해
4) 드론의 사생활 침범

5.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관련 법
1) 통신비밀 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애플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 사례
2) 초상권 침해 사례
3) 카메라폰의 오남용 사례
4) 드론의 사생활 침범 사례

7.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
1) 법제화를 통한 개인자유 보호
2) 영상보도에 있어 초상권 관련 영상구성과정에 있어 신중하고 책임있는 촬영과 편집
3) 카메라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대책방안
4) 드론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신규 비즈니스의 출현이 촉진되어 국내 관련산업이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영상보도에 있어 초상권 관련 영상구성과정에 있어 신중하고 책임있는 촬영과 편집
국내의 초상권 관련 법규와 규정은 어떻게 정해 놓고 있는가의 연구문제로 현재 초상권의 법적인 조항은 전무한 상태로 실정법에 있어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두 개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권리가 모두 정당성을 갖고 있어 보호를 받는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 대립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지상파 방송3사 그리고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의 윤리강령에 명시되어있는 초상권 침해발생 관련 유형들을 정리하면서 대립되는 상황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인격권적, 재산권적 성격의 8가지 침해관련 항목 중 명예훼손과 인권보호 그리고 공개금지사항 등에 관한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써 공익을 위할 때, 영상보도에 의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보다 알권리를 위한 취재 보도가 더 우선시 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 규정의 초상권 침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과 음성을 공표하는 가장 근본적인 침해유형으로 주로 음성에 대한 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적 관심사의 취재 보도를 위해 현장성 전달 의미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그보다는 개인권익의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상구성과정에 있어 신중하고 책임있는 촬영과 편집이 요구되고 있다.
3) 카메라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대책방안
현재 정부는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대책방안은 완전 해결책이 못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제안해 본다. 현재 발표된 대책방안에 추가적인 기술적 규제와 함께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통한 바람직한 카메라폰 이용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하다. 기술적인 규제로는 특정지역에서 원천적으로 카메라폰 작동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하고 카메라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만 찍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적 규제보다 우선적으로 사후규제 및 문화운동 병행을 선행해야 하겠다. 법적인 보호장치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카메라폰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시키고 `단순히 타인의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의원입법)을 통과시켜 규제수단을 한층 더 강화 시켜야 한다. 또한 카메라폰에 의한 음란사진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
4) 드론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
현행법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식별가능성이 있는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드론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사업자’(위치정보법)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소형 드론의 경우 소유자나 조종자를 찾기 힘들어 사생활 침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추적하기가 곤란한 문제 등으로 인해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8. 나의 의견
20세기 후반, 인류는 교통·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화(情報化)의 물결이 사회곳곳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위 ‘ 정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사회전반에 나타나게 되면서‘정보사회’가 등장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처럼 정보사회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정보사회를 과거에는 미처 꿈꿀 수 없었던 각종 생활의 편익이 제공되고, 여가 시간의 증가와 욕구의 다변화, 새로운 감성을 자극하는 가치영역의 확대, 자연과 인간의 공조성 증가 등이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일부는 이러한 낙관을 넘어서서 우려와 걱정이 담긴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기술과잉으로 인한 삶의 가치나 의미 상실, 감시체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보의 격차, 권력 편중, 도시의 과잉 성장 등의 많은 문제점들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보사회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현대문명의 편리성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전자 ·통신의 발달이다. 특히,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자·통신 장비들의 경우 초를 다투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해 가고 있는 휴대폰은 가입자가 점차 크게 늘면서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해 왔으며, 이에 따른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시대가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무엇보다 보호되어져야 할 영역이다. 하지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선 논쟁이 심하다. 사생활이 과연 공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의견도 상당수지만, 그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생활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사에 참여했던 대학생 대다수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이 영역에 있어 언론의 보도수위는 사안별 성격에 따라 달리하여 가치의 우선순위에 합당한 판단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허 영(2013). 한국헌법론. 박영사.
지규인. GPS의 기술동향 및 전망. 유니텔.
이광범 외(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지영환(2013).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경희법학.
박용상(1995). 언론의 프라이버시 기타 인격권 침해. 인권과 정의.
서정우 외(1993). 언론통제이론. 법문사.
고영삼(1997). 정보화 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한국사회학회.
이청호(2001). 정보화 사회에서 가상현실과 가상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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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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