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성희롱 피해사례(우리나라와 외국의 성희롱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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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성희롱 피해사례(우리나라와 외국의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성희롱

I. 성희롱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언어나 행동
3. 성희롱의 성립요건

II.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1. 성희롱 예방
1) 성희롱 예방 교육
2) 벌칙
2. 성희롱 예방 관련법규
3. 성희롱 발생시 대처요령
1) 제1단계(개인적 대응)
2) 제2단계(사내처리)
3) 제3단계(외부의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4.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III. 성희롱 피해사례
1. 우리나라
2. 미국
3. 호주
4.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본문내용

표하였다.
(2) 시 당국의 대리책임
원고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플로리다주 보카레튼시의 해상 안전
부서에서 인명 구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990년 6월 퇴직을 하고, 1992
년에 그의 상관을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녀는 두 명의
상관이 근무중 수 차례에 걸쳐 성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
을 포함한 여성 인명 구조요원들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하여 이야기하
거나 여성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급을 함으로써 성적으로 적
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 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무리하거나 불합
리한 업무를 부과해 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을 시 당국 또한 이미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가해자가 시 당국의 직원으로 성희롱이 발생될 당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가 다른 상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 법원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고용자가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 성희롱이 상관의 근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2) 고용자가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를 부과하여 피고용인
이 이 업무 수행의 실패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3)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
이 주어질 수 있는 대리 관계가 있을 때이다.
시 당국이 대리적으로 행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않았다고 해서 좀 더 자세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는 시당국의 책임
이 성립될 근거는 없다.
(3)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의무
1993년 3월부터 1994년 4월까지 근무한 원고는 재직 당시 계속해서
피고인 상관 벌링턴사 뉴욕 부사장에 의해서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주
장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지만 인
사상의 위협을 느꼈으며 성 관계 요구, 성적으로 불쾌한 언행을 지속적
으로 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직하도록(강요는 없었지만) 했다고 한다.
법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관리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회사
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관리자들의 결정은 회사의 행위이
자 책임이며 사업주에게는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성희롱 발생 시 즉시
이를 시정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을 조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나 또는 직
장상사나 동료의 성희롱 행위가 심각하거나 고질적인 경우에는 사업주
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사업주가 배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
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자가 비합리적인 이유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엘러스 대 벌링턴사 고소사건 판례
3) 호주
성적인 언급과 강압적 데이트 요구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로 고용된 한 여성은 그녀가 일하는 레스토랑
경영자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그녀의 상관이 번번이 성적 암시가
담긴 언급을 했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밖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고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레스토랑 경
영자는 서비스 업체에서 성적 대화는 종사자간에 흔한 것이며, 고소인
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되었고 그녀의 고소가 인정되었다.
맥로렌 대 주코 고소사건(1994)
4)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서로의 동의에 의한 친밀한 성적 관계
원고는 수년 동안 어느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였다. 그녀는 상관과 친
근한 우정관계를 가졌고 종종 함께 어울렸다. 그는 며칠 동안 그녀를
휴가에 데려가고 옷과 보석을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의존성과 친
밀감의 수준이었다. 그녀는 종종 음주 문제가 있는 상관에게 비서로서
의 의무 이외의 관심이나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그녀가 그의 집을 방
문했을 때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성적 행동이 발생했다.
그러나 EOC는 그녀가 상관과의 성적인 관계에 적극 동의해서 자발적
으로 참여해 놓고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데서 보듯이 성희롱
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HREOC의 의장은 친근한 직장 관해 속에서 전달되는 의도
적이지 않은 성희롱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각 분야에서는 사
장과 그의 비서, 교사와 연구보조자간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될 잠재적
인 가능성이 있다.
스탠리 대 브랜디 고소사건(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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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6.03.16
  • 저작시기201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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