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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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
1.명의신탁의 의의
2.명의신탁의 성립
가.명의신탁약정의 합의
나.명의신탁자의 등기
3.대내적 관계
4.대외적관계
5.명의신탁의 해지
가.해지권자 및 해지의 방법
나.해지의 효과
II.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
2.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가.신탁자로의 소유권복귀
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
3.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가.의의
나.삼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
다.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라.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법률관계
4.계약명의신탁
가.의의
나.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1)매도인과 매수인(명의수탁자)의 법률관계
2)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법률관계
다. 매도인 악의의 경우
1)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법률관계
2)신탁자와 매도인의 법률관계
III.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4조 2항)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침해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또한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2)신탁자와 매도인의 법률관계
한편, 신탁자는 매도인과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매도인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은 없다.
그러나 신탁자와 매도인은 별도의 매매약정을 통하여 또는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으로 매도인이 동의 내지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명의신탁자 갑이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III.참고문헌
조승현,김재완.부동산법제.KNOU PRESS.2013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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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22
  • 저작시기201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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