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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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발전론] 지방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역문화 '법고창신(法古創新)’ 프로젝트
(2) 농촌문화체험 공동브랜드 ‘지트(Gite) 코리아’ 프로젝트
(3) '지역거점 문화도시’ 지정 프로젝트
(4) 지역거점 및 문화 발전을 위한 법 • 제도 기반 구축
(5)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기반 강화
(6) 문화공동체 확산을 위한 '동고동락(同苦同樂) 프로젝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문화예술장르에 기반한 공동체 지원, 그리고 마을축제, 이벤트 등 축제에 기반한 공동체 지원 등이 그것이다.
지역문화공동체 형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문화공동체 서비스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자치센터 등에 '문화공동체 서비스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다. 문화공동체 서비스센터는 주민 스스로 문화공동체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과 관을 연계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활동 공간인 생활권내 시설 인력 프로그램 간 횡적 연계망 구축, 주민교육 및 공동체 홍보 및 전파, 문화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지역적, 경제적으로 문화향유가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기획단체의 도움을 받아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과 사업비 지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내 문화자원의 활용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을 활용한 창의적 프로그램 등 전지역에 기반을 둔 역량 있는 단체 기관 시설 및 주민 조직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6) 문화공동체 확산을 위한 '동고동락(同苦同樂) 프로젝트’
살기 좋은 지역으로의 이미지 구축과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때 공동체 정체성과 지속적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고장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문화의 창조 육성 전승 유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문화적 지역분권화도 이룰 수 있다.
기존의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은 임대주택 및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고동락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는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나눔을 모색하는 동시에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지자체 및 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지역의 문화, 지리, 사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생활문화 및 예술의 생산자가 되어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 활동을 공유하는 주민들과 관련 지자체, 유관단체 간의 공동 관계망을 구축한다. '동고동락 프로젝트’에는 문화공동체 커뮤니케이터 양성사업, 지역문화공동체 포럼, 자생적 문화동아리와 클럽 육성 등의 세부 활동이 필요하다.
우선 '문화공동체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양성사업은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형성,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동기화하고 흡수할 수가 있다. 지역마다 문화기획자나 활동가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문화향수를 조직화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문화수용자들이 문화자원봉사자로, 더 나아가 문화기획자나 문화활동가가 되도록 공무원인 문화행정가들과 협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아울러 문화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현장을 이끄는 것 못지않게 지역의 주체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지역 리더와 이들을 지지해 줄 그룹도 중요하다.
그리고 공동체조직 간의 활동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사회 필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공동체 포럼‘의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단위로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자생적 문화예술 동아리와 클럽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예술동아리는 '아마추어적 문화소모임’이며, 문화클럽은 ‘문화소모임의 연합체’로서 문화동아리에 비해 '준전문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체계와 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문화단체’를 의미한다. 문화동아리 또는 문화클럽에 대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대도시형, 취약지역형, 그리고 직장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도시는 인적자원과 인프라, 문화수요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므로 기존의 문화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의 규모와 수준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과 기여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둔다. 취약지역은 문화자원, 인프라, 수요 등 모든 것이 불충분한 지방 소도시와 농산어촌이다. 이러한 지역은 일차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도시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지역은 취약지역형 접근방식을 택할 수 있다.
지역문화공동체 형성과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는 문화공동체 활동 인프라, 예산(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등) 및 활동여건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민간단체, '동고동락위원회’ 등이 포함된 민관산학간협력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문화공동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사업실행계획수립, 사업비 지원, 사업실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주민자치기구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문화공동체 형성과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공동체펀드’를 조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리더 교육지원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마련 자금, 공동체 활동 홍보비용, 강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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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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