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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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1) 국 • 공립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2. 보육 운영시간에 따른 분류
(1) 종일제 보육
(2) 반일제 보육
(3) 시간제 보육
(4) 시간연장형 보육
(5) 방과후 교실
(6) 24시간 보육
3. 보육대상에 따른 분류
(1) 영아보육
(2) 유아보육
(3) 아동보육
(4) 영아전담보육시설
(5) 장애아통합 • 전담보육시설
참고문헌
1.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1) 국 • 공립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2. 보육 운영시간에 따른 분류
(1) 종일제 보육
(2) 반일제 보육
(3) 시간제 보육
(4) 시간연장형 보육
(5) 방과후 교실
(6) 24시간 보육
3. 보육대상에 따른 분류
(1) 영아보육
(2) 유아보육
(3) 아동보육
(4) 영아전담보육시설
(5) 장애아통합 • 전담보육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치하여 보육 환경보호
3) 부대시설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부설하여 설치 시, 보육실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동일 건물 내 다른 시설을 겸용하여 사용가능
화장실과 급 배수시설은 보육실과 같은 층에 설치
4) 안전장치
화재보험 가입(설치자 부담)
상해보험 가입(보호자 부담)
5) 정원책정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을 아동 1인당 4.25nf로 환산하여 나온 시설정원 범위 내에서 반 편성을 기준(1개반 20명)으로 책정
부대시설을 동일 건물 내 다른 시설과 겸용하고 있는 경우는 보육실(교실) 면적을 아동 1인당 2.64㎡로 환산하여 정원 책정
기존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아동이 10명 口|만인 경우, 별도로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인가 없이 운영토록 하고, 보육비는 방과후 보육료를 수납토록 함
※ 기존 어린이집에 부설하여 설치하는 경우 방과후 0동은 유아반 정원범위 내에 포함(단, 정원의 20%는 초과할 수 없다)
6) 반 편성기준
반당 정원은 20명(기존시설은 ’06.2.28.까지 3명 기준으로 종사자 확보)
가급적 동일 학년 아동은 동일 반 편성
(6) 24시간 보육
24시간 보육은 하루종일 운영되는 보육형태로서 야근이나 지방출장이 잦은 맞벌이 부모나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기 위해 주로 이용한다. 24시간 보육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대개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대부분 혼합연령 집단으로 운영되며 낮에는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야간에는 주로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다.
24시간 보육에서는 영유아에게 저녁식사와 아침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세면과 목욕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세탁도 가능해야 하며, 잠자리와 개인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대상 영유아가 하루종일 집단생활을 하므로 집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 하고, 건강과 영양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들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보육대상에 따른 분류
보육시설은 보육의 대상에 따라 영아보육, 유아보육, 아동보육,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통합 전담보육시설로 구분된다. 보육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보육
0세만 2세의 영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형태이다. 영아의 생리적 신체적 욕구충족이 중심이 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며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한다. 발달단계에 기대되는 과업과 영아각각의 관심, 가정환경, 기질 등과 같은 개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영아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놀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유아보육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형태이다. 이 시기의 유아는 신체적으로 매우 왕성하며 활동적이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기초로 또래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치 있는 학습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유아의 발달수준, 흥미에 따라 학습내용을 선택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별화한다.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놀이를 통한 학습이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제공되도록 한다.
(3) 아동보육
만 6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전 후 아동보육이 일반적이다. 방과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이 주 대상이며, 입소아동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편부 편모 가정의 o동의 순서로 선정되고 남은 인원은 일반가정의 자녀로 구성된다. 지역편차가 있으나 주로 맞벌이 자녀들의 방과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한다. 아동이 학교수업 후 피곤한 상태이므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의 숙제와 부진한 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영아전담보육시설
영아(0세부터 36개월 미만)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영아전담시설은 원칙적으로 영아만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가 영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시킬 수 있음
유아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없음
(5) 장애아통합 전담보육시설
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장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 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가능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을 위하여 보육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나)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은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장애아를 시설정원의 범위 내에서 3명 이상 통합). 통합보육시설은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보육시설과 국 . 공립시설 중에 가능한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을 시범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의 세부 설치내용은 다음과 같다.〈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가. 목적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장애아에 대한 조기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운영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반 구성 운영
다. 설비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시설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시설과 특수교사가 확보된 시설을 지정한다.
라. 대상시설 및 정원
대상시설 : 국 공립시설 및 법인시설 :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을 우선 지정
운영민간보육시설:희망하는 시설
정원 : 시설정원의 범위 내에서 3명 이상 장애아 통합보육
마. 통합보육시설 지정
통합보육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지확인, 시설현황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
참고문헌
노희연 저, 영아보육의 이해, 양성원 2016
김경희, 문혁준 외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김연진, 이상희 외 저, 영유아 보육과정, 태영출판사 2015
정정옥 저,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학개론, 교육아카데미 2015
성미영, 김진경 외 저, 보육교사론, 학지사 2015
3) 부대시설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부설하여 설치 시, 보육실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동일 건물 내 다른 시설을 겸용하여 사용가능
화장실과 급 배수시설은 보육실과 같은 층에 설치
4) 안전장치
화재보험 가입(설치자 부담)
상해보험 가입(보호자 부담)
5) 정원책정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을 아동 1인당 4.25nf로 환산하여 나온 시설정원 범위 내에서 반 편성을 기준(1개반 20명)으로 책정
부대시설을 동일 건물 내 다른 시설과 겸용하고 있는 경우는 보육실(교실) 면적을 아동 1인당 2.64㎡로 환산하여 정원 책정
기존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아동이 10명 口|만인 경우, 별도로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인가 없이 운영토록 하고, 보육비는 방과후 보육료를 수납토록 함
※ 기존 어린이집에 부설하여 설치하는 경우 방과후 0동은 유아반 정원범위 내에 포함(단, 정원의 20%는 초과할 수 없다)
6) 반 편성기준
반당 정원은 20명(기존시설은 ’06.2.28.까지 3명 기준으로 종사자 확보)
가급적 동일 학년 아동은 동일 반 편성
(6) 24시간 보육
24시간 보육은 하루종일 운영되는 보육형태로서 야근이나 지방출장이 잦은 맞벌이 부모나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기 위해 주로 이용한다. 24시간 보육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대개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대부분 혼합연령 집단으로 운영되며 낮에는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야간에는 주로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다.
24시간 보육에서는 영유아에게 저녁식사와 아침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세면과 목욕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세탁도 가능해야 하며, 잠자리와 개인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대상 영유아가 하루종일 집단생활을 하므로 집과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 하고, 건강과 영양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들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보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보육대상에 따른 분류
보육시설은 보육의 대상에 따라 영아보육, 유아보육, 아동보육,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통합 전담보육시설로 구분된다. 보육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보육
0세만 2세의 영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형태이다. 영아의 생리적 신체적 욕구충족이 중심이 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며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한다. 발달단계에 기대되는 과업과 영아각각의 관심, 가정환경, 기질 등과 같은 개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영아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놀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유아보육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형태이다. 이 시기의 유아는 신체적으로 매우 왕성하며 활동적이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기초로 또래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치 있는 학습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유아의 발달수준, 흥미에 따라 학습내용을 선택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개별화한다.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놀이를 통한 학습이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제공되도록 한다.
(3) 아동보육
만 6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전 후 아동보육이 일반적이다. 방과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이 주 대상이며, 입소아동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편부 편모 가정의 o동의 순서로 선정되고 남은 인원은 일반가정의 자녀로 구성된다. 지역편차가 있으나 주로 맞벌이 자녀들의 방과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한다. 아동이 학교수업 후 피곤한 상태이므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의 숙제와 부진한 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영아전담보육시설
영아(0세부터 36개월 미만)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영아전담시설은 원칙적으로 영아만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가 영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시킬 수 있음
유아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없음
(5) 장애아통합 전담보육시설
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장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 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가능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을 위하여 보육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나)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은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장애아를 시설정원의 범위 내에서 3명 이상 통합). 통합보육시설은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보육시설과 국 . 공립시설 중에 가능한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을 시범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의 세부 설치내용은 다음과 같다.〈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가. 목적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장애아에 대한 조기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운영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반 구성 운영
다. 설비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시설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시설과 특수교사가 확보된 시설을 지정한다.
라. 대상시설 및 정원
대상시설 : 국 공립시설 및 법인시설 :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을 우선 지정
운영민간보육시설:희망하는 시설
정원 : 시설정원의 범위 내에서 3명 이상 장애아 통합보육
마. 통합보육시설 지정
통합보육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장은 현지확인, 시설현황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
참고문헌
노희연 저, 영아보육의 이해, 양성원 2016
김경희, 문혁준 외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김연진, 이상희 외 저, 영유아 보육과정, 태영출판사 2015
정정옥 저,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학개론, 교육아카데미 2015
성미영, 김진경 외 저, 보육교사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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