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통일부
1) 사회적응 기본교육(하나원)
2) 교육 지원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문상담사 제도 등)
3.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정착도우미 제도 등)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참고문헌
1) 사회적응 기본교육(하나원)
2) 교육 지원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문상담사 제도 등)
3.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정착도우미 제도 등)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2011년 1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재단은 정착과정에 따라 입국초기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정착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첫 단계인 입국초기 지원 사업은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원 방문교육, 비교문화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은 하나원 퇴소 이후 전국으로 분산 거주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역 정착사업으로는 생활 및 교육정보 안내, 온오프라인 상담,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학습 멘토링, 공동체 함양을 위한 통합 캠프, 리더십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의 프로그램 중 특징적인 것은 탈북청소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과 함께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 등 다른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탈북청소년도 포함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전담코디네이터 사업은 탈북청소년이 밀집하여 재학 중인 학교 및 지역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인력을 파견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규 학교에 배치된 탈북학생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돌봄을 통해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탈북학생이 20명 이상 재학하거나 거주중인 지역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과후 교실, 멘토링 등의 학교내 지원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사업 등이다.
참고문헌
정규석, 김영미 외 저,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3
조성연, 유진이 외 저, 최신 청소년복지론, 창지사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14
전동일, 장정연 외 저, 청소년복지론, 동문사 2016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2011년 1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재단은 정착과정에 따라 입국초기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정착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첫 단계인 입국초기 지원 사업은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원 방문교육, 비교문화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은 하나원 퇴소 이후 전국으로 분산 거주하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역 정착사업으로는 생활 및 교육정보 안내, 온오프라인 상담,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학습 멘토링, 공동체 함양을 위한 통합 캠프, 리더십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의 프로그램 중 특징적인 것은 탈북청소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과 함께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 등 다른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탈북청소년도 포함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전담코디네이터 사업은 탈북청소년이 밀집하여 재학 중인 학교 및 지역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인력을 파견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규 학교에 배치된 탈북학생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돌봄을 통해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탈북학생이 20명 이상 재학하거나 거주중인 지역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과후 교실, 멘토링 등의 학교내 지원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사업 등이다.
참고문헌
정규석, 김영미 외 저,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3
조성연, 유진이 외 저, 최신 청소년복지론, 창지사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2014
전동일, 장정연 외 저, 청소년복지론, 동문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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