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보육시설의 인력관리 - 보육시설 인력의 배치기준, 보육시설 인력채용 및 임면보고, 종사자 임금 및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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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학개론] 보육시설의 인력관리 - 보육시설 인력의 배치기준, 보육시설 인력채용 및 임면보고, 종사자 임금 및 후생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보육시설 인력의 배치기준
2. 보육시설 인력채용 및 임면보고
3. 종사자 임금 및 후생복지
1) 종사자 임금
2) 퇴직금
3) 사회보장 보험가입 및 후생복지
4) 종사자 건강관리
5) 종사자 경력관리
6) 고용 및 계약
7) 복무
8) 보수체계
9) 보험가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규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양식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 시까지 보육시설에서 종사할 수 없으며 휴직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종사자 경력관리
구청장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종사자 관리대장 등을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내용은 당해 연도 보육사업 안내를 참고한다.
6) 고용 및 계약
보육시설 대표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해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 공립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 및 배치할 수 있다. 종사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될 수 없으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임면권자 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 자격증 사본을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7) 복무
보육시설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연장근무할 수 있다.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평일 8시간(09:00 1S:00)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73.8%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루 8시간 근로에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11시간 이상이며, 영아전담시설의 교사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만큼은 자유롭게 개인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보육시설은 그 특성상 일반근로자와는 정반대로 가장 힘든 하루일과 시간이다. 이처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매우 길고,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8) 보수체계
보수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해 교사가 만족하는 정도의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정규급여를 의미하며 개인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능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할 때에는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야기하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성실성,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보육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명시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형태분류에 따라 보수체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기준급여표를 원칙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9) 보험가입
① 상해보험: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배상보험의 보상범위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배상보험: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은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재보험: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은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자동차 보험: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부담은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종사자관련보험: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문헌
노희연 저, 영아보육의 이해, 양성원 2016
김경희, 문혁준 외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김연진, 이상희 외 저, 영유아 보육과정, 태영출판사 2015
정정옥 저,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학개론, 교육아카데미 2015
성미영, 김진경 외 저, 보육교사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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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30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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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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