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외국인노동자 문제 현황
(1) 저임금 노동. .
(2) 외국인노동자 임금착취
(3) 임금체불
(4) 외국인노동자 임금 강제 적립
(5) 외국인 근로자 적금 횡령
(6) 외국인노동자 감금과 강제 노동
(7) 장시간 노동 .
(8) 노비문서
(9) 산업재해
(10) 성폭력과 폭행
(11) 건강 문제
3. 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2. 외국인노동자 문제 현황
(1) 저임금 노동. .
(2) 외국인노동자 임금착취
(3) 임금체불
(4) 외국인노동자 임금 강제 적립
(5) 외국인 근로자 적금 횡령
(6) 외국인노동자 감금과 강제 노동
(7) 장시간 노동 .
(8) 노비문서
(9) 산업재해
(10) 성폭력과 폭행
(11) 건강 문제
3. 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본문내용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것인가를 잘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선족은 '동포'이니 특별 대우하자"는 시각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역시 문제다. 조선족이든 아니든, 모두를 국내인과 동등 대우한다는 원칙이 서야 만이 모두가 '세계시민'으로 바로 설 수 있다.
둘째, 인력난이 심해 꼭 외국에서 이주민을 불러와야 한다면 이들의 송출과 예비 교육 등을 담당할 정부간 공공기구를 구성,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투명한 고용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송출 비리와 범죄, 그리고 중간 착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삶의 공간에서 별 부작용 없이 생활·노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와 같이 민간 영리 조직에 계속 맡긴다면 간접적으로 국제적 조직 범죄(노동력 수출입을 매개로 한 고이윤의 착취)를 지원하는 우를 범하고 우리 모두(한국 시민, 소비자, 동료 노동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련 기관 등)는 '은밀한 공범자'가 된다.
셋째,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동시에 이들의 근로조건을 국내인 들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취업자가 항상 2/3에 이른다는 듣기 불편한 법칙도 파기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운운'은 구차한 변명이다. 원래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직접적 동기는 인력난이었지 저임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내인 들이 가지 않으려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기꺼이 오겠다면 오히려 대접을 더 후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다. 동시에 현재 불법체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사면하되 귀국하려는 사람들은 보내주고 계속 일하려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게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넷째, 현재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들(예, 산재보상, 체불임금 등)을 비정부기구(NGO)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JCMK) 산하 각종 시민사회 단체와 종교 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재정적, 인적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들도 이들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이주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자 차원에서 풀뿌리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동등한 조합원으로 끌어안기와 공동 사업의 전개,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사업의 촉진과 장려 등이 그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교수님 홈페이지 자료실)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http://www.jcmk.org/index.html)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www.migrant.or.kr/)
전북대 설동훈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soc.chonbuk.ac.kr/soc/dhseol/activity/in2002_07.html)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www.jpic.org)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http://www.smba.go.kr/)
법무부(http://www.moj.go.kr/index.php)
둘째, 인력난이 심해 꼭 외국에서 이주민을 불러와야 한다면 이들의 송출과 예비 교육 등을 담당할 정부간 공공기구를 구성,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투명한 고용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송출 비리와 범죄, 그리고 중간 착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삶의 공간에서 별 부작용 없이 생활·노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와 같이 민간 영리 조직에 계속 맡긴다면 간접적으로 국제적 조직 범죄(노동력 수출입을 매개로 한 고이윤의 착취)를 지원하는 우를 범하고 우리 모두(한국 시민, 소비자, 동료 노동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련 기관 등)는 '은밀한 공범자'가 된다.
셋째,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동시에 이들의 근로조건을 국내인 들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취업자가 항상 2/3에 이른다는 듣기 불편한 법칙도 파기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운운'은 구차한 변명이다. 원래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직접적 동기는 인력난이었지 저임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내인 들이 가지 않으려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기꺼이 오겠다면 오히려 대접을 더 후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합리적이다. 동시에 현재 불법체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사면하되 귀국하려는 사람들은 보내주고 계속 일하려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게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넷째, 현재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들(예, 산재보상, 체불임금 등)을 비정부기구(NGO)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JCMK) 산하 각종 시민사회 단체와 종교 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재정적, 인적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들도 이들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이주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자 차원에서 풀뿌리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동등한 조합원으로 끌어안기와 공동 사업의 전개,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사업의 촉진과 장려 등이 그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교수님 홈페이지 자료실)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http://www.jcmk.org/index.html)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www.migrant.or.kr/)
전북대 설동훈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soc.chonbuk.ac.kr/soc/dhseol/activity/in2002_07.html)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www.jpic.org)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http://www.smba.go.kr/)
법무부(http://www.moj.g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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