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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권자 -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 보유 주주만이 소송제기가 가능하다(403조 1항). 상장법인의 경우 자격 완화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1만 이상의 주주(증권거래법 191조 13 1항)이다. 그리고 제소 후 지분비율이 그 이하고 되어도 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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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시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주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지위 내지 자격요건의 흠결이 생긴 경우에 소송은 각하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일반적으로 상법이 소의 제기에 주주자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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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시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주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지위 내지 자격요건의 흠결이 생긴 경우에 소송은 각하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일반적으로 상법이 소의 제기에 주주자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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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효과
Ⅵ. 행정소송
Ⅶ. 기업소송
Ⅷ. 주주대표소송
Ⅸ. 증권관련집단소송
1.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기업 자금조달 형태
2.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회계의 투명성과 증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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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6조~제188조(전속관할소제기의 공고소의 병합심리)와 제190조 본문(판결의 효력), 제191조(폐소원고의 책임), 제377조(주주의 담보제공의무)와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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