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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助의 경우에는 추상적 가벌성으로 족하다고 해석된다.주14) [83]
주14) 同協約 說明書 項目 65.
_ 그리고 沒收에 관한 공조에 있어서는,
_ 「a. 피요청국의 법률에 의하면 요청에 관련된 종류의 범죄에 관해서는 沒收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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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助要請書를 송부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여기에서 말하는 訴訟書類란 소송에 관하여 또는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公訴狀 公判調書 기타 각종 搜査報告書 등을 의미한다.
[21]
라. 檢事의 措置
_ 法務部장관으로부터 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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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助에 의해 外國으로부터 送付받은 自國의 關係公務員이 당해 事件을 擔當하는 搜査官等에게 任意提出하는 便法을 使用하기도 하였다.주41) 이러한 경우에는 自國의 領置節次가 취해진 이후부터 自國의 刑事訴訟法上의 節次가 개시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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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助로서는 ① 청구국의 법원이 발부한 沒收命令의 執行에 관한 것(麻藥新協約 제5조 제4항(a)(i), 犯罪收益規制協約 제13조 제1항a)과 ② 청구국으로부터 沒收命令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국내법에 따라 沒收節次를 개시하는 것(麻藥新協約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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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助
_ 재판상의 형사공조란 재판기관 상호간에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서류송달과 증거조사가 된다.
V. 結 論
_ 이상에서 國際犯罪의 搜査制度를 중심으로 국제범죄의 본질과 특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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