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및 비송사건을 가리킨다.
1. 가사소송사건
가류 : 주로 무효사건 (친생자부존재재판등 )
나류 : 주로 취소사건, 재판상 이혼사건, 부의결정
다류 : 가류나 나류로 인해 손해배상 사건 , 원상회복 -> 순수민사소송과 일치
2. 가사비송사건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1.1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판례의 소수의견이기도 하다.
Ⅵ. 비송사건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0.12.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송사건은 당사자주의에 의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비송사건은 직권주의(職權主義)가 현저하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함으로써 간이·신속하다.
-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가사비송절차 등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600원
- 등록일 2008.04.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송사건은 당사자주의에 의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비송사건은 직권주의(職權主義)가 현저하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함으로써 간이·신속하다.
-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가사비송절차 등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2,700원
- 등록일 2009.04.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