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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의 심리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관할
3) 조정전치주의(50조)
개정법에서 조정담당 “판사”의 단독조정으로 강화함
4) 직권탐지주의(17조)
가류나류 소송절차
5) 본인출석주의(7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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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판상 이혼사건, 부의결정
다류 : 가류나 나류로 인해 손해배상 사건 , 원상회복 -> 순수민사소송과 일치
2. 가사비송사건
라류 : 40개가량
마류 : 10개가량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관련
제2장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
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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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 및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판결은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2) 제3자의 절차권보장
판결의 효력을 일반 제2자 또는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절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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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그 소송절차를 달리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는 병합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고 하여 ②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판례 중에는 ③설을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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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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