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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 [집46(1)민,365;공1998.6.15.(60),1627]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되기 위하여 수익자 등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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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사해행위의 목적인 선박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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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등도 무효가 되므로 당해 재산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원물이 양도,멸실, 기타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함).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소유권이전에 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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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였고, 판례도 통설과 같은 취지에 서면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일 경우에는 그 가액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사해행위가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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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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