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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수월액보험료는‘21년 기준 6.86%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분담하므로 가입자는 3.43%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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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다 보니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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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험료부과요소를 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에서는 연간 7200만원으로 설정된 보수외 소득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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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식을 이용하여 시간상에서 각 사용자가 대역폭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전송속도가 떨어지며, 시간상에서 각 가입자 데이터를 다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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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불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지역 구분 없이 소득 중심의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임금’소득 외에 금융(이자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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