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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8호).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아조의2). 갱신하지 않고 판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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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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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83. 4. 26. 82도2829 [공 1983, 926], 82감도612, 집 31② 刑148.
이므로, 특히 간이공판절차의 경우는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 특히 증거조사의 재개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일 내용이 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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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제286조의3). 간이공판절차의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다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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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법 제286조의2) 이를 간이공판절차 회부라고 한다.
(4)증거조사
증거조사절차는 앞선 형사소송법 제28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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