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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차이가 있다. 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데, 강도죄는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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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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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동등한 보호법익으로 평가한다면, 결합범의 부분이 독자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해 가중구성요건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일제히 앞당겨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야간주거침입강도의 보호법익은 강도죄와 같이 재산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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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협박·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법조경합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재물을 절취한 후 동일기회에 다른 물건을 강취한 경우는 강도죄만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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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에 해당하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갑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실행행위의 공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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