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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별사용을 위한 강학상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하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공용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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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광주고등법원 1998.04.24 선고 97구3209 판결
다. 원고의 주장(상고이유)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공법 영역에 있어서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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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下), 13판, 박영사, 2005년.]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2년.]
[김남진, 행정법(Ⅱ), 6판, 법문사, 2000년.]
[김동희, 행정법(Ⅱ), 7판, 박영사, 2001년.]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년.]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년.]
[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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