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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말한다(형식적 거증책임). 거증책임은 소송의 진행과 관계없이 요증사실의 성질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나, 입증의 부담은 소송의 발전에 따라 반전된다. 예컨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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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금지사실
6.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예
7. 위반의 효과
Ⅱ. 거증책임
1. 의의
2. 거증책임과 소송구조
3. 거증책임의 분배
(1) 공소범죄사실
(2) 처벌조건
(3)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4) 소송법적 사실
4. 거증책임의 전환(轉換)
5.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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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의 행사 등을 생각할 때 일반시민의 거증책임은 더욱 어려운 것이 된다. 따라서 헌법 제29조의 의의나 국가배상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증책임의 분배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환의 법리도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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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2.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3. 사안의 경우
Ⅲ. 서증의 종류와 증거력 판단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처분문서, 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능력
4.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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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민사소송절차, 즉 민사소송법의 대화과정에 참여자가 적합하게 참여하지 못한 결과 부과되는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명책임분배는 소송 참여자가 민사소송 진실(혹은 정의)를 구성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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