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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체계는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보험료의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고, 피부양자제도가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수년간 부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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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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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김근주. 2016. 건강보험료 보수외 소득 부과의절차적 정당성. 노동법학
-김미화, 2000,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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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감안한 부과표준소득에 의하여 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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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운영
<직장건강보험료>
개요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부과체계
직장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의 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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