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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구노조법39 1. 소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判). 1. 경력사칭의 의의
2. 경력사칭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3. 징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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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 판례는 경력사칭 당시의 사용자의 주관적 내심과 경력사칭사실 사이의 가정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했지만, 징계해고 당시에 과거의 사칭사실이 근로자의 해고를 사회적으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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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회사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위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다.
) 大判 1990. 12. 7, 90다6095
2. 해고동의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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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학력사칭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가정적 인과관계설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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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최소한 하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한 사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4) 불이익처분의 효과
부당노동행위의사로서 행한 해고나 징계등 불이익처분은 당연히 無效로 되며, 이와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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