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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가 발생,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나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9항)
-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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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총액금액으로 입찰하여 시행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시설계 중 발주청 및 심의위원 지적사항 수용에 따른 증가 및 감소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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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총액금액으로 입찰하여 시행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시설계 중 발주청 및 심의위원 지적사항 수용에 따른 증가 및 감소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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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2) 선금지급제외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3)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선금지급 제한(2001. 7.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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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클레임 조정자문위원회 개최요청』, 내부자료, 1998.
McGraw-Hill, Engineering News-Record, 1998. 8. 31. Ⅰ. 서 론
Ⅱ. 설계변경의 개념 및 범위
1. 설계변경의 개념
2. 설계, 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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