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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기
III.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1. 동시배당(부담의 안분)
2. 이시배당(순차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1)이시배당의 순위
(2)대위권자의 범위
(3)대위권의 발생시기
(4)대위권 발생 전의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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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후순위저당권자 명의로 저당권의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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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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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Ⅳ. 물상보증인 또는 제3 취득자와의 관계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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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고려대 判例硏究 8 輯 (96.09), 1996, 高麗大學校 法學硏究所
金濟植, 「共同抵當에 있어서 後順位抵當權者의 代位와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와의 關係 및 物上保證人 所有不動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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