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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시행
1444년 (세종26) 공법을 시행하여 과전법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① 전분6등법: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 기준으로 6등급으로 나눔.
∴ 삼등전품제 문제 해결 :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전되어 농업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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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실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 1결의 토지 크기 >
1등전 : 2,986.6평(비옥)
6등전 : 11,946.4평(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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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년 │ 20두
상중년 │ 18두
상하년 │ 16두
중상년 │ 14두
중중년 │ 12두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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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수취제도의 정리된 모습을 잘 보여줌 (품평에 맞추어 조세 부과 했음)
ㄱ. 전분 6등법 :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전으로 구분
* 1등전은 1결의 면적이 약 3000 ∼ 4000평이었으며, 6등전은 1만 3000평 정도
* 토지세는 1결 수확량의 1/20인 20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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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만 가지고 세금을 매긴 것은 아니고 전분6등법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 연분9등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전분6등법이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시비법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기에 토지마다 수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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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정법
(1) 수취 체제 개편 배경
① 임진왜란 직후 토지 황폐화, 양안 소실, 면세지(궁방전, 관둔전 등) 확대
② 민생 안정, 재정 기반 확대 필요
(2) 전세 제도 개편
① 배경: 전분6등법, 연분9등법 제대로 운용 어려움. → 16세기 이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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