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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이 진행
-공소시효중단 : 이전에 진행된 기간의 전부를 무효
(2)공소시효정지의 사유
a. 공소의 제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
b. 범인의 국외도피
c. 재정신청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 정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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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도피사범 공소시효정지(제253조 제3항)
단체에 대한 감정촉탁규정 신설(179조의 2)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신설(제214조의 2 제5항)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인정하는 규정 삭제(제97조 제3항)
무죄선고되어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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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逮捕制度)의 도입(導入)
7. 피의자신문제도(被疑者審問制度)의 신설(新設)
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 釋放制度)의 신설(新設)
9. 국외도피사범(國外逃避事犯)의 공소시효정지(公訴時效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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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2. 형사적구제
(1) 개요
(2) 개정조항의 검토 (2004.1.20 개정)
1) 영업비밀침해 주체의 확대 (제18조 1항 및 2항)
2) 영업비밀 보호범위의 확대(제18조제1항 및 제2항)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가중벌금제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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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때문에, 반성할 기회를 못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자수를 할 것입니다. 자수를 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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