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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하거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⑤ 여죄의 기재
단순한 여죄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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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공판기일 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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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공소권남용”, 1996
정진영, “공소권남용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논집」, 제12집, 2000
백형구, “악의의 분리제소와 공소권의 남용”, 2001
이재상, “공소장일본주의와 공소권남용”, 「고시계」1997. 5.
심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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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가 논의된 배경
Ⅴ. 공판중심 논쟁에서 시사하는 법조발전방향
주요 태그 : 공판, 공판중심주의,,,, Ⅰ. 검사와 법관의 모습들
Ⅱ.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와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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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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