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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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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의 이유가 된다.
2. 과실 참작의 정도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다. 채권자의 과실이 과대하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손익상계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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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뿐 아니라, 보험, 화해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뜻에서도 유익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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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적용상의 제문제
1. 필요적 참작
_ 민법에 있어서 부법행위에 관한 과실상계의 규정은 공익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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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2000.1.21.선고 98다50586판결)
② 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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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과실상계를 전제로 불법행위의 효과인 손해배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일부학설이 주장하는 계약해제 신뢰이익의 배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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