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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교육비공제액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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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2인-50만원, 3인부터 100만원씩 추가
- 손자, 손녀, 위탁아동은 대상인원에서 제외됨
4)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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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 근로소득 세액공제(제59조)
(2) 자녀 세액공제(제59조의2)
(3) 연금계좌 세액공제(제59조의3)
(4) 월세 세액공제
(5) 특별 세액공제(제59조의4)
1) 표준 세액공제
2) 보험료 공제
3) 의료비 공제
4) 교육비 공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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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01]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02] 의료비 공제제도
[03] 교육비 공제제도
[04] 저축·보험·증권과 세금
[05] 퇴직금과 세금
[06] 연금과 세금
[07] 영수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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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종 전
개 정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추가되는 범위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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