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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의 효력 -확정력, 기속력 및 법규적 효력의 상관관계-”,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전망, 박영사, 1998.
장영철,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구체적 규범통제결정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1],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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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내리는 것이 타당한 사안,
입법권 존중을 이유로 한정위헌결정 내려진 경우
不
不
한정위헌결정 내리는 것이 타당한 사안, 입법권 존중을 근거로 한정위헌결정 내려진 경우
不
可
한편,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관련하여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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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모두 위헌결정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양자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 등을 간과한 것이다. 헌법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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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단지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개별적 효력의 부인이라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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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 행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보에 게재
3.헌법소원제도
1)의의: 현행헌법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채택
2)유형 (1)권리구제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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