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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매우 많으므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군단급, 군사령부급으로 상향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군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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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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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의 재판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Ⅵ. 결론
이상으로 현행 군사법제도상 개선사항을 군사법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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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에게 자신의 뜻이 관철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있다. 물론 모든 부대에서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법무참모들이 나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사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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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1. 군사법원의 설치 및 조직
2. 관할관 확인조치권 및 심판관제도의 평시 폐지
3. 군판사의 임명, 보직 및 소속
4. 전시 군사법원 운영
Ⅲ.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Ⅳ. 국방부와 국방예산
Ⅴ. 국방부와 F-15K
1. 국방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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