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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하여 민법 제34조가 유추적용되어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판 96.9.6. 94다18522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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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도 주주가 취득하며 회사가 갖는 각종 抗辯權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법인격을 인정한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즉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 '특정'의 제3자와의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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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상인이 된다(태생적 상인). 그러므로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이나 상인자격이 없다. 다만 설립중의 회사의 설립준비행위는 그 효과가 성립후의 회사에 귀속되므로 상법이 적용된다.
상실의 경우 청산이 사실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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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의 취득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자립성의 부여)
③ 국가적 임무의 수행
이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명시된 임무로 열기주의에 의한다.
④ 국가적 공권의 부여
이는 행정행위를 발하는 권한으로 공용부담특권, 강제징수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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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계
3. 외부관계
Ⅳ.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Ⅴ.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성립된 회사로의 이전
Ⅵ. 결 론
1. 설립중의 회사는 사단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주체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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