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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의 판단내용과 일치한다. 그 뒤 같은 사안의 2개의 결정 (헌재 2002.10.31, 2001헌라1;헌재 2002.10.31, 2002헌라2)에서도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지급의 문제를 본안으로 하여 심리하였다. 다만, 이 결정들은 이 요령이 위임한계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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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처분권한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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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각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생략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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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권한쟁의심판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제3의 기관이 그 권한의 존부·내용·범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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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5. 청구기간
-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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