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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제659조 1항), 당사자를 너무 장기간 구속하는 불합당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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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도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나(김형배, 114면 참조),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법원의 필수적 인식표식은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만 적용되는 근로계약 등은 노동법의 법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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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일환으로써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고,
둘 째, 여성 비정규직이 올바른 대우를 받음으로써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함의가 깊다.
※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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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근로계약의 종료
(1) 퇴직 및 해고의 예고기간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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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이 있다.
② 여후효부정설
단체협약의 여후효는 부정되며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자동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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