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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 미성년자란 20세 미만자로서 지려천박한 미성년자에 한정된다.(예/백화점의 미성년인 여종업원x)
ⓑ 지려천박이란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 즉 기망수단에 의하지 않아도 처분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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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을이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채권자 병이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병이 그와같은 기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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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가 계산공식에서 조림비의 전가합계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q)
(식에서 은 무한정기수입의 전가계수, 무한정기수입의 전가계수표에서 찾는다)
③제 1회 수입은 지금부터 a년 후에 있고, 그 후부터는 n년마다 R원씩 수입될 경우
임지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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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甲과 乙의 관계
1. 甲의 불법행위책임
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 · 乙 간 매매계약의 취소는 물론 그 취소권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750조). 그것은 乙 에게 취소권을 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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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 출전 : 판례공보 제44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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