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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언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은 무엇보다 ‘법의 규정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① ‘ ~해야 한다’ → 기속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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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로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3사견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관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부관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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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도, 사안의 성질상 기속행위로 새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법규정이 행정청의권한에 관하여 간접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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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어느 하나만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변하게 되고 그 기속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되어 상대방에게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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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별기준은 1차적으로 근거법규정의 표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즉, ‘~하여야 한다. ~한다’ 등의 형식을 취하면 기속행위이고, ‘~할 수 있다’ 형식의 경우에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의 표현상 불분명한 경우가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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