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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공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
(2) 공동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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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2. 지원대상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또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지원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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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그의 발명이나 고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
된 것이며, 당해 권리가 시작품 제작비 지원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을 때에 가능하며,
다만 신청일 이전에 이미 등록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권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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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의 범위가 규
정되어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양적 정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기업은 따로
규정 하고 있다.
일본 중소 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일본의 중소기업 범위
(7) 대만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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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수용의 재결은 실효되므로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수용시기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수용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성질상 원시취득이나, 등기절차 실무상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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