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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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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동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 으므로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 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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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시에는 그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총 액이 된다.
중도퇴직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판례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에 월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시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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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임금수준의 보호
-4. 휴업수당
-5. 임금채권의 보호
-6.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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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산제를 채택하는 경우, 포괄임금정산제에 의한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할 때에는 유효하지만 하회할 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Ⅳ.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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