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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대립주의
Ⅲ.당사자권
[당사자의 확정]
Ⅰ.서설
Ⅱ.당사자 확정 기준
1.학설
(1)권리주체설(실체법설
(2)소송법설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4)규범분류설
2. 판례
3. 검토
Ⅲ.법원의 조치-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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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에 상소로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재심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사자임을 간과한 경우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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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하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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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그 때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고 하였다.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Ⅲ. 당사자 확정의 문제
Ⅳ. 상속인으로의 보정방법(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Ⅴ. 간과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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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경우에 따라 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다. 또 묵시적 수계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지시에 중단이 해소된다.
d.受繼에 관한 裁判
수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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