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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62.10.11, 62다436).
Ⅴ. 授權行爲의 撤回
본인은 내부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수권행위의 철회로 대리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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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ⅱ.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실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되나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128조는 원인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대리권이 장래에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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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유인설 : 기초적 관계실효는 당연히 수권행위를 실효케 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유인설을 취하더라도 이때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대리권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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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 제 126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 제 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Ⅱ. 개요
1. 表見代理制度의 趣旨
2. 表見代理의 意義
3. 表見代理의 類型
Ⅲ.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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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갑이 차용을 부탁한 금 2천만원의 한도내에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무권대리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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